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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공적신학에 대한 개혁신학적 접근

유럽의 바람 2010. 6. 8. 01:23

공적 신학(公的神學)에 대한 개혁파적 한 접근

Reformed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

 

                                                                                       이승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공적 신학(public theology)이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쓸 때 이 용어는 이전부터 교회가 그리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의 공적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자에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소위 ‘벌거벗은 공적 영역’(naked public square)에서 공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를 제기하려는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신학적 성찰을 의미하는 새로운 신학적 분과 또는 새로운 신학하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최근에 논의되는 “공적 신학”은 “현대 사회의 공적인 문제들과 상호 관련하는 신학의 필요성에 대한 점증하는 각성”(a growing perception of the need for theology to interact with public issues of contemporary society)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서, 이를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공적인 삶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 확신의 빛에서 그리고 신학적 학문 분과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성찰”이라고 제시된다. 이런 새로운 공적 신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공적인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문제시하는 의도를 가지고 신학을 하는 방식”(a mode of doing theology that is intended to address matters of public importance)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적 신학은 “살아 있는 종교 전통들이 그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공적인 환경, 즉 공동생활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들과 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빅토 앤더슨(Victor Anderson)의 말을 사용하여 요약하자면, 공적 신학은 “도덕에 대한 공적 토론을 포함한 내용 있는 심각한 공적 논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종교적 언어와 헌신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자까지도 공적 신학이라는 말로써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다. 즉, “공적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 신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에 대한 한 기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제시되는 공적 신학의 선구적 신학들과 최근의 공적 신학들의 다양한 유형을 나누어 고찰해 본 후(I), 오늘날 공적 신학을 공적 신학으로 규정하게 하는 공통적 요소들을 찾아보고(II), 본래의 교회의 사회적 관심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전통 신학적 공공 신학과 근자의 공공신학을 접목할 수 있는 방향에서 특히 개혁파적인 공적 신학의 성격과 방법을 생각하면서 21세기 초의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공적 신학을 전개할 때 유의해야 하고, 강조하고 나가야 할 일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 제시하고(III), 21세기 초의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의 공적 신학의 문제들을 열거해 보고(IV), 결론을 내리기로 하자(V).

I. 공적 신학(公的神學)의 다양한 유형들

일반적으로 다양한 공적 신학(公的神學)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생각이다. 예를 들자면, 스코틀란드 공적 신학(公的神學)의 대부격인 던컨 폴레스터(Duncan Forrester)를 기념하여 에딘버러에서 2001년에 열린 공적 신학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남아공의 죤 드 그루치(John W. de Gruchy)는 “보편적 ‘공적 신학'(universal public theology)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들에서 정치적 영역에 관련하는 [다양한 공적] 신학들이 있다”는 관찰로 그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매우 옳은 말이니 그 동안 매우 다양한 유형의 공적 신학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오늘날 언급되는 공적 신학의 선구 신학들과 오늘날 시도되는 공적 신학들이라는 두 가지 대분류를 하고, 그 다양성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공적 신학의 선구적 신학들

(1) 공적 신학(公的神學)적 정향의 전통 신학

제일 먼저 우리는 전통 신학적 작업을 하면서 공적 영역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나타낸 신학들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 공적 신학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공적 신학은 사실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니 신학은 항상 그 맥락과 사회에 적합성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 영역에 관심을 지닌 이전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칼빈의 신학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을 들 수 있다. 물론 직업을 소명(vocatio, Beruf)으로 파악하고 그에 근거한 활동과 창조 질서를 중요시한 루터와 그의 생각을 이어 받은 루터파 신학자들의 창조 질서에 대한 탐구도 일종의 공적 신학의 선구로 언급될 수 있으나, 루터의 두 왕국 사상의 영향은 루터파 사상을 공적 영역에 대한 적극적 관여 보다는 공적인 것들을 주어진 질서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측면이 강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서 칼빈은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공적 영역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하고 실천을 유도했고, 낙스(John Knox) 등이 이를 어느 정도 자신의 상황 속에 잘 적용하였으나 17세기 이후로 좀 수그러졌다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전통을 부활시키면서 공적 신학적 논의를 더 활발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공적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카이퍼와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적절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2) 신정통주의 신학들의 공적 신학의 선구로서의 특성들

칼 바르트의 신학이 공적 신학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그의 영향 하에 있는 본회퍼의 신학에도 그런 공적 신학적 특성이 나타난다고들 본다. 미국에서 신정통주의적 입장에서 신학을 발전시킨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의 신학적 작업과 관련하여 시카고의 마틴 마티(Martin Marty) 교수가 공적 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였다고도 말한다. 스코틀란드의 대표적인 공적 신학자인 던컨 폴레스터(Duncan Forrester)도 공적 신학에 형성에 있어서 라인홀드 니이버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3) 제세례파 신학의 아이러니(irony)

전통적 신학 가운데서 가장 공적 영역에 대해 의식적으로 기피하여 온 재세례파 신학이 오늘날 매우 중요한 공적 신학의 선구의 하나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제세례파 신학의 반어적(反語的, ironical)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제세례파 사람들 중 일부가 좀더 폭 넓은 세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시하려는 노력도 한 몫을 하였고, 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받아들이려고 한 세계 신학계의 포용력이 또 한 몫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 같은 이가 바르트 밑에서 매우 좋은 박사 학위 논문을 써 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약 성경적 하나님 나라 개념에 근거한 증언을 해 내는 지속적인 노력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그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롭게 발전시켜 제시하는 스탠리 하우어바스(Stanley Hauerwas)와 윌리몬(W. H. Willimon) 같은 이들의 작업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물론 하우어바스와 윌리몬은 감리교 신학자들이고 제세례파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더의 재세례파적 전통을 끌어안으면서 그 통찰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이 세상과의 공통성에 호소하기 보다는 이 세상에 이 세상과는 대조되는 대안적인 것을, 그것이 대안적 인격, 성격(alternative character)이든지, 대안적 사회(alternative society)이든지를 그 대안적인 것을 이 세상 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내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4) 폭 넓은 해방 신학들의 공적 신학(公的神學)적 성격

몰트만 자신은 공적 신학이라는 말을 자신의 신학적 관심들이 모두 표출되어 가야 할 방향으로 지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그의 정치 신학, 생태 신학, 자연의 신학 모두는 공적 신학에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몰트만은 “그 기원과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신학은 공적 신학이니, 왜냐하면 아는 곧 하나님 나라 신학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따라서 신학은 개인적인 영역과 교회적인 영역과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경제, 환경 영역들과도 관련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또한 이형기 교수께서 잘 지적한 바와 같이, “몰트만은 자신의 신학은 (특히 J. Moltman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1999) 물론,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등이 모두 공적신학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압제나,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도된 신학들이 모두 일종의 공적 신학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포레스터는 1960년대 정치신학과 해방 신학으로부터 오늘날의 공적 신학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5) 천주교의 공적 신학(公的神學)

오늘날에 유행하는 공적 신학의 논의를 불러일으킨 인물로는 역시 예수회의 죤 코트니 머리(John Courtney Murray, 1904-67) 신부를 들 수 있다. 보스톤 대학교에서 클래식과 철학을 공부한 후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삼위일체와 은혜에 대한 논문으로 1937년에 박사 학위를 하고, 자신의 모교인 메릴랜드 주 우두스톡 신학교(Woodstock Theological Center)에서 평생을 가르치면서 미국 헌법과 천주교가 병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공적인 신학을 전개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는 모든 신학적 논의는 공적 논의(public discourse)라고 하면서 신학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신학자가 사용하는 언어, 즉 신학적 언어에 영향을 마칠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오늘날은 교회만이 그 청중이 아니고, 교회(the Church)와 학계(the Academy)와 일반 사회(the Society)가 그 청중이기에 신학은 그에 따른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오늘날의 새로운 공적 신학(公的神學)의 등장과 시도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회가 매우 중요한 신학의 청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순전히 세속적인 세상은 그 나름의 수용 수준이 있기에 이제는 이성에 근거하고,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말해야만 기독교의 목소리가 공적 문제에 적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테레이시 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지적한다. 여기서 이전과는 다른 식의 논의가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바로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공적 신학들의 출현 이유라고 보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공적 신학(公的神學)들은 좀더 전통적 의미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하는 것이었다면 1980년대부터 나타난 오늘날의 공적 신학(contemporary public theology), 즉 좀더 구체적으로 공적 신학을 하려는 시도들은 좀더 이 사회에 말을 걸어 보고,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동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공적 신학에서 “공적인”(public) 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시의 세 번째 청중(Tracy's third public)인 "사회로서의 공중"(the public of society, the public life in the world)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론이 형성되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대중을 향한 어떤 일을 시도하려는 것이 새로운 공적 신학이다. 그런데 9.11이후의 상황에서는 “종교들의 세계와 신앙간의 관계가 제 4의 청중(the fourth public)이 되었다”는 Storrar의 제시도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교회와 학계만을 그 청중으로 하고 그에 의해 그 의제(agenda)의 규정을 받는 신학은 공적 신학이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입장에서 공적 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전의 신학이 하던 공적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의견 표명은 공적 신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이제는 공적 영역에 대한 공적 논의에 관여하는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는 공적 문제를 논의하는 학문적 신학도 교회와 학계만을 위하여 신학하는 것을 넘어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때 교회와 학계가 공적 신학을 하는 협력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논의되는 공적 신학은 “신앙의 보화로부터 기독교의 독특하고 건설적인 통찰을 제공하여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 동안 각국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근자에 국제적인 망(network)을 형성하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공적 신학의 대표적인 예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 스코틀란드의 던컨 폴레스터(Duncan Forrester)는 1984년에 에딘버러에 <신학과 공적 이슈들을 위한 센터>(The Center for Theology and Public Issue)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스코틀란드에서 공적 신학을 제시하고 형성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공적 신학은 교회의 복지(the welfare of the church)보다는 사회, 즉 이 세상의 복지(the welfare of the city)를 논의거리(agenda)로 가진다고 생각하는 폴레스터는 공적 문제들을 교회 지도자들, 신학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 분과의 교수들,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논의하여 자신이 사는 스코틀란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폴레스터는 자신이 공적 신학적 작업으로 이 세상과의 의견의 일치(consensus)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섬기는 기독교적 전통으로부터 공적인 문제에 대한 독특한 기여를 하되, 이 세상이 접근 가능한 식으로 그 기여를 하려고 한다고 밝힌다.

그와 함께 에딘버러 센터에서도 일하였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 탐구 센터에서 작업하는 윌리엄 스톨라(William F. Storrar)와 에딘버러 센터의 앤드류 몰톤(Andrew R. Morton)은 15년 이상의 폴레스터 교수의 작업을 기념하며, 계속해서 그와 같은 공적 신학적 연구를 계속해 나간다는 표로 2001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적 신학에 관여하는 여러 학자들을 초청하여 에딘버러에서 학술회의를 열고, 그 열매로 ?21세기를 위한 공적신학?을 출판하였다.

(2) 다른 영국 기관들의 작업

에딘버러 외에도 영국에서는 공적 신학에 관한 연구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적 신학적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3) 미국의 스택하우스 교수와 그 동료들의 작업

맥스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 교수는 오래 전부터 공적 신학적 논의를 시도해 왔고, 특히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the Rimmer and Ruth de Vries Professor of Reformed Theology and Public Life)와 공적 신학을 위한 카이퍼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카이퍼의 영역 주권 이론을 이어 받아 그것을 좀더 발전시키는 논의를 하였다. 이것은 그의 가장 큰 기여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부터는 세계화(globalization) 문제에 대한 매우 깊이 있고 폭 넓은 논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는 세계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와 그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면서도 세계화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다.

그와는 조금 다른 시도로 다원주의적 문화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주적 기독론을 생각하면서 공적 신학을 제시하려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의 학감(Dean)으로 있었던 로랄드 띠만 교수의 작업도 들 수 있다. 그는 기독교 공적 신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기독교적 확신과 그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사는 폭 넓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날의 공적인 삶을 특징짓는 실제들과 기독교적 확신이 어디서 관계하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와는 또 다른 입장에서 공적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로 반더빌트 대학교의 기독교 윤리 교수로 있는 빅터 앤더슨(Victor Anderson)을 들 수 있다. 그는 아프로-아메리칸 입장에서 공적 신학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사회와 문화가 나타내고 있는 양상, 즉 “경제 성장에 몰려가는 경향, 다국적 확장을 위한 노력, 중산층에 집중하는 것, 도덕적 부패, 폭력, 넘치는 감옥 등과 같은 양상이 이 기독교적인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의식하면서 공적 신학을 전개 하려고 한다.

(4) 남아공에서의 공적 신학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특히 아파타이트(Apartheit) 정책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공적 신학이 등장하였고 발전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남아공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공적 신학이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들 생각한다.

(5) 캐나다 공적 신학 연구소의 작업

캐나다의 공적 신학 연구소는 캐나다의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에 속한 후론 대학 신학부(the Faculty of Theology at Huron University College)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로 근자에는 아프카니스탄 문제, 에이즈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법, 신학, 공공 정책에 대한 캐나다 연구소>의 활동도 주목할만하다.

(6) 세계적 네트워크 구성 및 공적 신학에 대한 국제 학술 잡지(Journal) 출간

각국에서 공적 신학을 시도하던 이들이 전세계적 망(global network for public theology)을 구성해 함께 연구하는 일을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적 신학을 위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2007년 5월에 전 세계의 24개의 연구소의 대표자들이 프린스톤 신학 탐구 센터(Center of Theological Inquiry)에 모여 새로운 연구 자매 결연식을 하고 GNPT(global network for public theology)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의 여러 연구소들이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세계적인 공적 신학(a global public theology)에 헌신할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화란의 Brill 출판사를 통해서 ?국제 공적신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Public Theology)을 내고 있다. 미국 프리스톤 신학교의 신학 탐구 센터(Center of Theological Inquiry, Princeton)의 William Storrar를 편집장으로, 영국 요크 세인트 존 대학(York St John University, UK)의 세바스챤 킴(Sebastian Kim)을 편집인으로, 남아공 스텔렌보쉬(University of Stellenbosch)의 니코 코푸만(Nico Koopman), 호주 챨스 스튜르트 대학(Charles Sturt University)의 클리브 피어슨(Clive Pearson), 그리고 영국 만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 UK)의 일레인 그래엄(Elaine Graham)을 부편집인들로, 그리고 영국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의 에스터 맥킨토쉬(Esther McIntos)가 협력하면서 ?국제 공적신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Public Theology)이 2년째 발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공적 신학을 하는 학자들은 그 동안의 지역에서의 특정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로부터 “공적 신학에 대한 세계적 대화”(global conversation about public theology)에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세게 개혁신학회가 출간하는 ?개혁신학저널?(the Journal of Reformed Theology)은 남아공의 니코 코프만의 주도하에서 2007년 12월호를 공적 신학 특집호로 내었다.

II. 새로운 공적 신학의 공통적 요소들

이전의 신학적 진술과 조금은 차별성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오늘날의 새로운 공적 신학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관련되고 있어야 그것을 공적 신학이라고 한다.

첫째는 세상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세속적 세상에 관련하되,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위해서 기독교적 전통에 깊이 파고드는 작업(engaging the secular world in terms of its issues while at the same time digging deeply into the Christian tradition for the resources necessary for doing so)이 있어야 한다. 공적 신학을 하려면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통찰력과 독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속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세속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공적 신학적 진술에서도 “공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영항력을 미치려는 동기에서 일부러 일상적 용어를 사용하며”(a deliberate use of common language in a commitment to influence public decision-making), 이를 위해서는 “공적 논의의 내용을(substantive public discourse) 배워야” 하고, 또한 특정한 문제의 논의에 대한 다른 학문들의 통찰력을 높이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 신학은 “영성, 세계화, 사회 일반뿐만이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문화 연구, 종교학 등과 같은 다른 학문들과 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좋은 공적 신학이 제시되려면 특정 학문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고, 이해 가능한 방법론(a methodology which is acceptable to, and understandable by, both the general public and specific academic disciplines)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둘째로, 이런 식으로 신학을 하는 것은 “공적인 논쟁에 겸손하나 참되고 건설적이며 도전적인 기여”를(‘a modest but truthful, constructive and challenging contribution to public debate’)를 하는 것일 뿐만 “인간의 융성과 발전”(human flourishing)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공적 신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변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학문적 신학자들이 “정치 공동체의 윤리적 양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들을 개발(developing categories that are capable of affecting the ethical conscience of the political community)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한다. 그러므로 공적 신학은 “치유하고, 화해시키며, 돕고, 도전하는” 신학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드 그루치 교수는 공적 신학은 사회적 행동과 토론을 포함한 기독교적 증언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를 생각하면서 공적 신학은 “신앙의 언어가 사적인 영역에서만 말하여져서는 안 되고, 신앙의 언어가 공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쿠버스 반 윈고어(Cubus Van Wyngaard)의 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셋째로, 공적 신학은 온 세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구현된 신학, 즉 교회적 신학(ecclesial theology)이라고 한다.

넷째로, 공적 신학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희망을 살아 있게 하며, 따라서 우리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대한 긴급한 해결책을 찾을 희망을 살아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공적 신학은 (만하임적 의미에서) 유토피아적인 신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공적 신학의 과제는 현상 유지(status quo)를 하거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될 수 없고 항상 계속해서 변혁해 가기를 추구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III. 개혁파 공적 신학 전개시의 유의점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공적 신학을 제시하고 발전시킬 때에 우리가 반드시 유의하면서 신학적 작업을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논의는 일반적인 논의이기도 하지만 필자는 특히 개혁신학적 입장을 유의하면서 이 논의를 제시하려고 한다.

1. 기독교적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공적 신학은 기독교적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편적 사회 문제에 대한 반성과 활동을 중요시 하다가 우리의 공적 신학이 기독교의 독특한 목소리를 상실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적 신학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도 역시 얼마나 기독교적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잡하고 말이 많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비슷한 목소리만을 더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굳이 신학적 작업을 하는 이들이 나서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순전히 포스트-모던적 의식에서라도 기독교적 목소리를 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공적 논의에 한 소리를 더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 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이 그것을 들을 이유도 없으니 이미 그런 소리가 이 세상에서 크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독교의 독특한 통찰’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찾아 그것을 교회와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 교회 내적 논의와 교회 밖을 향한 논의의 문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적 논의와 교회 밖을 향한 논의를 어느 정도는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회 내적 논의, 즉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논의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어떤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과거의 신실한 기독교적 성찰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피고, 오늘이라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서로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 교회 내적 논의에서는 성경적 논의, 교회의 교리적 논의, 교회사적 논의 등이 매우 중요한 논의의 방식을 이루게 될 것이고, 마땅히 그리해야할 것이다. 대개 오늘날의 공적 신학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는 공적 신학의 논의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적 신학에서는 이 세상 세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작업에로 나아가기 이전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본래적 입장과 전달할 내용을 기독교 내에서 먼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전 시대의 천주교회의 자연법 이론(natural law theory)에 근거한 접근이나 19세기 문화 개신교 접근(the approach of the culture-protestantism), 제3 제국에서의 독일 그리스도인들(the German Christian in the third Reich)의 잘못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적 공적 신학으로 논의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 된다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나간다면 그것이 과연 받아 들여 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공적 신학의 교회 내적 논의(the first order language, the inner-church language)의 수준은 성경적, 교리적, 교회사적 성찰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공적 신학이 오늘날의 다른 공적 신학들에 대해 가지는 차별성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나 공적 신학은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청중들을 향해서도 말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공적 신학은 기독교적 입장을 교회 밖의 청중들에게도 전달하며 그들과 대화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사용하던 똑 같은 논의를 교회 밖의 논의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교회 밖의 청중들에게는 성경에만 호소하는 논의는 매우 이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적 신학의 제 2의 수준(second order), 즉 교회 밖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에서는 성경에 호소하고 교회의 바른 전통에 호소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논의가 개발 될 필요가 있다. 이 수준에서는 계시의 언어나 종교적 경험에 호소하는 언어가 아닌 이 세상과 공유하는 경험과 인간들의 같은 생각을 이끌어 내는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그와 같이 교회 밖의 청중에 대한 논의에서도 결국은 앞서 성경적, 교리적 논의에서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내용상의 동일성]. 교회 내에서 취하는 입장과 교회 밖에 청중들에게 대해 말할 때 취하는 입장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하는 입장과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 공적 신학의 2차적 논의(second order language)에서는 그 논의의 방식은 교회 밖에 있는 청중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다[논의 언어의 차별성, 즉 형식상의 차이]. 여기에 기독교적 내용을 세속적 언어로 어떻게 제대로 번역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게재된다. 참으로 기독교적인 내용을 그와는 다른 세속적 언어, 즉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언어”(publicly accessible language)로 어떻게 번역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기독교의 독특한 요소들을 상실시키기 쉬운 그 번역의 과정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내용과 독특성의 상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공적 신학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 번역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즉, 참된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일종의 번역의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내용을 참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내용의 참된 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독특성이 들려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얼마나 충분히 예언적이 되느냐 하는 것과 얼마나 충분히 대화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 사이의 긴장”이 항상 있는 것이다.

물로 이것은 우리의 이차적 언어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언제나 모호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마샬이 잘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을 너무 빨리 말하지도 않고, 너무 늦게 말하지도 않는 방식”, “공적 영역에 대한 논의에서 신앙의 언어와 성찰의 언어를 모두 사용하되 과연 언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논의를 들은 후에 교회 밖에 있는 청중들은 기독교적 입장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과 기독교의 독특한 입장을 깊이 있게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나름의 목소리를 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또한 제2 수준의 공적 신학적 논의를 통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논의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에만 호소하고, 기독교적 전통에만 호소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기독교적 대안(option)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확히 기독교적 입장을 이 세상에 발하는 공적 신학의 제 2의 수준(second order language)은 이 세상의 공중(public)이 그 입장과 내용을 알아듣고 설득당할 수 있는 형태의 논의로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과연 어떤 논의가 그와 같이 이 세상의 공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논의인가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것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가 다음 절에서 이야기 하려는 다른 학문들의 통철들을 잘 활용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득적인 논의를 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 입장을 이 세상의 공중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논의에 같이 참여 하여 이 세상을 좀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독교적 성격이 모호해 지게 하거나 기독교적인 것이 있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여 공공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기독교의 독특한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공적 신학적 논의를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가장 설득력 있는 공적 신학이라면 그것은 이런 제 2 수준의 논의를 통해서 기독교적 입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들이 이 기독교적 입장의 일차적 논의(first order language)에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 입장과 기독교 교리적 입장과 기독교 전통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하며 급기야 그런 1차적 언어에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공적 신학의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좋은 공적 신학은 이차적 언어에 의해 설득된 일반 대중들을 참된 기독교적 대안과 기 원천에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런 설득력을 지닌 좋은 2차적 공적 신학적 논의는 역시 다른 학문들의 통찰력을 반영하고 활용하는 논의이다. 다음 절에서 이 문제에로 나아가 보기로 한다.

3. 다른 학문들의 통찰력을 활용하는 문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설득력 있는 공적 신학의 논의는 다른 학문들의 통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공적 신학은 학제적(學際的, inter- disciplinary)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신학 자체도 학제적 성격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특히 공적 신학은 주변의 여러 학문들과 대화하며 그 통찰을 잘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신학 분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변 학문적 논의와 그 통찰이 주도적이어서 독특한 기독교적 관점이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다른 학문의 통찰을 사용하는 일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모든 학문적 작업에는 모두 다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공적 신학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지니든지 자신이 논의하는 것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학문의 통찰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편견이 찬 활동인 것도 아니다.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서 온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 우리의 논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몇 가지 신학적 유의점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적 신학적 논의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 신학적인 요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공적 신학적 논의에서 잘못하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웠던 요점들로 다음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1) 기독교 유신론, 특히 삼위일체론이 포기되지 않도록

우리의 공적 신학의 논의에서 기독교 유신론(Christian theism)이 포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이전 세기의 신학적 논의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것이 포기 되거나 무시된 것과 같이 공적 신학의 논의에서는 특별히 삼위일체적인 강조를 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마치 삼위일체적 논의는 뒤로 물러 가 있어 무시 되어도 좋은 듯한 인상을 주는 공적 신학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종국에 있어서는 유대인적인 입장으로 이해 될 수도 있고, 이슬람교적인 입장으로 이해 될 수도 있는 신개념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논의하는 이들은 명확히 기독교적 신 개념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지만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전혀 기독교 유신론적 인상을 받지 못하는 논의가 제시될 수도 있기에 우리들의 공적 신학적 논의가 기독교 유신론이 포기되는 논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택하우스가 세계의 문명들이 삼위일체론에 근거하여 “상호 연관성이 있는 다양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런 인정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 문명들이 어떻게 삼우일체와의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논의하지 않는 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개념적 이용으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보편구원론적 함의를 가지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공적 신학은 구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논의의 과정과 결과에 보편 구원론적 함의가 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공적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신학의 논의의 성격상 기독교적인 성격을 잊고서 논의의 효과만을 생각하면 그 논의 과정과 결과에 보편구원론적 함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유의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편구원론과 같이 매우 심각한 문제만이 아니라, 폴레스터의 이른 바 “교회의 복지(the welfare of the church)보다는 사회, 즉 이 세상의 복지(the welfare of the city)를 논의거리(agenda)로 가지는” 공적 신학의 논의의 과정에서 구원 문제에 대한 신학적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만유재신론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그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 논의 배후에 만유재신론적 가정이 있게 될 위함도 있다.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여 가신다는 것을 시사하는 모든 신학들에서처럼 공적 신학에도 그런 만유재신론적 함의가 있어 궁극적으로 정통적 기독교적 입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4) 인간의 능력을 중심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사를 하지 않도록

사회와 문화의 변혁을 지향하는 공적 신학의 성격상 논의 과정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사를 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신인협력주위를 벗어나도록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진정 하나님 나를 증언하는 공적 신학이 되도록

궁극적으로 우리의 공적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증시(證示)하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적 신학도 하나님 나라 신학의 한 부분으로서 그 의미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IV. 21세기 초의 한국 공적 신학적 문제들

1. 남북 통일 문제

(북핵 문제, 경협 문제, 통일 방안 문제, 통일이전 상태 문제, 통일을 위한 준비 문제, 통일 비용 문제, 통일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사상의 문제 등)

2. 경제 문제들

(노동 문제, 실업 문제, 시장 문제, 경쟁의 문제, 양극화 문제, 부의 재분배 문제,

경제 블록화 문제, 세계화 문제, 다국적 기업의 문제 등)

3. 정치 문제들

(정치 발전의 문제, 정치 문화 문제, 정치 사회화 문제, 복지 국가 문제,

세계화 문제 등)

4. 사회 문제들

(자살 문제, 복권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다문화 다민족 문제, 동성애 문제,

사법적 심판의 여러 문제들, 수형제도 문제, 사형제도 문제, 사면 문제, 공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 다문화 교육 문제, 여성 문제, 이혼 문제, 가정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 성범죄 문제, 성매매 문제, 시민사회 문제, NGO 활동 문제 등)

5. 국제적 문제

(국제적 테러 문제, 전쟁 문제, 환경 문제, 경제 관계 문제, 핵문제, 제 3세계 문제 등)

6. 문화적, 과학적 문제들

(세계화 문제, 민족적 정체성 문제, 문화 문제, 문화 발전 문제, 과학 기술의 문제,

예술 문제,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문제 등)

7. 의학적 문제들

(에이즈 문제, 안락사 문제, 생명의 시작에 관한 문제, 배아 줄기 세포 문제,

유전자 치료 문제 등)

8. 공공신학의 기초 개념의 문제

(정의, 힘, 사랑, 생명, 죽음, 인권 등)

V. 마지막 부탁의 말

이와 같은 폭 넓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공적 신학적 사역 앞에서 이런 공적 신학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이 논의를 마치려고 한다.

1. 우리의 논의가 한국 사회에 진정한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가 어떤 말을 건네기 이전에 먼저 한국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논의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참된 교회의 모습의 회복이야말로 우리의 공적 신학의 참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2. 교회가 진리 안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한번도 제대로 기독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래목회 포럼,  http://miraech.com 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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